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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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6.04.26.
2. 조치대상자 : 원주시 무실로 금**
3. 공 고 기 간 : 2016.04.26. ~ 2016.05.10.
4.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5. 공 고 장 소 : 원인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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