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안내
국내 시·군·구청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및 온라인(정부24, 영사민원24) 동일 적용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수납
- 심사
- 여권발급 및 배송
(한국 조폐공사) - 여권교부
일반여권 신규발급(본인 직접 신청 원칙)
여권발급소요기간 : 8일(공휴일 제외)
※ 조폐공사 및 외교부 안내에 따라 변동가능
※ 우편배송등기 시 3~5일(공휴일 제외)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경우)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3.5×4.5cm, 머리길이(턱~정수리, 3.2~3.6cm))자세히보기
일반인
공통서류제출(본인 직접 신청 원칙), 본인 직접 정자체로 기재(워드로 작성 불인정, 검은색 펜으로 기재)
미성년자(만18세미만)
친권자 직접 신청시
- 미성년자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3.5×4.5cm, 머리길이(턱~정수리 3.2 ~ 3.6㎝))
-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 신분증 : 친권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경우)
친권자 직접 신청하지 못할 시 : 단, 2촌 이내만 대리신청 가능(18세 이상)
- 미성년자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3.5×4.5cm, 3.5×4.5cm, 머리길이(턱~정수리 3.2 ~ 3.6㎝))
- 여권발급신청서
- 친권자의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 서명시)
- 미성년자와 2촌이내 친족관계 증명서
- 신분증 : 방문한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경우)
특수한 경우
미성년 자녀는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국외에 있는 경우
친권자(내/외국인 불문)의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①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사서인증)을 받아 제출 또는 ② 체류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사서인증) 후 체류국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 제출하여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 체류지 관할 공관을 통한 여권 접수가 원칙
- 2촌 이내 친족이 국외에서 대리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추가 제출
- 단 생애 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 체류 중임에도 국내 발급 가능(국외 출생 후 여권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대리인에 의한 신청(예외적인 경우)
대리신청 대상
- 만 18세미만 미성년자
-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의 자격
친권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 18세 이상자
대리인의 제출서류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전문의 진단서, 법원결정문, 가족관계등록부상 관련 증명서류 첨부
여권기간 및 발급비용(신용카드가능)
여권종류 | 유효기간 | 사증면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금 | 합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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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복수여권) | 10년 | 58면 | 38,000 | 12,000 | 50,000 | * 18세이상 희망자 |
26면 | 35,000 | 12,000 | 47,000 | |||
5년 | 58면 | 33,000 | 9,000 | 42,000 | * 병역대체복무의무자 * 8세~17세자 |
|
26면 | 30,000 | 9,000 | 39,000 | |||
58면 | 33,000 | 면제 | 33,000 | * 만0~7세 | ||
26면 | 30,000 | 면제 | 30,000 | |||
잔여기간 | 58면 | 25,000 | 면제 | 25,000 | *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수록정보변경, 분실, 훼손 등) |
|
26면 | ||||||
단수여권 | 1년 | - | 15,000 | 면제 | 15,000 | * 1회용여권 |
기재사항변경 | - | - | 5,000 | 면제 | 5,000 | - |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에 의거 모금하며, 여권발급수수료와 함께 징수함
병역의무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사진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신청인 | 여권 유효기간 | 제출서류 |
---|---|---|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 10년 | 여권신청 기본 서류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 5년 | |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 5년 | |
병역미필자(18~37세) | 5년 |
- 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무 해제 예정자인 경우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등 추가 서류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병역 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병역 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심사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관용여권의 발급신청
- 여권발급 공통서류
- 여권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계기관 관용여권 발급의뢰공문(외교부), 재직증명서 및 사원증
- 일반여권 소지시는 보관 및 반납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발급신청서(서명은 반드시 본인 자필, 칼라프린터로 인쇄하여 작성)
- 여권발급신청서가 안 열리시는 분은 [여기]를 누르시고 아크로바트 리더 프로그램을 설치
-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참고
일반여권 재발급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여권용 사진1매(최근 6개월 이내, 가로 3.5cm 세로 4.5cm, 머리길이(턱~정수리, 3.2~3.6cm))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운영
항목 | 국내거주자 |
---|---|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
신청 URL | 정부24 (http://www.gov.kr) 검색창에‘여권 재발급’입력 |
사진규정 (온라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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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가능지역 | 국내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
발급 안내 | SMS 문자메시지 |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 여권 수수료의 1.75% ∼ 4%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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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신청 시 지정한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 수령 가능 |
수록정보변경 재발급(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문성명, 여권사진 변경)
- 여권발급신청서
- 구여권
- 수수료(잔여유효기간 부여 : 25,000원)
분실재발급(대리신고 불가)
- 여권분실신고서
- 여권발급신청서
- 수수료(잔여유효기간 부여 : 25,000원)
분실신고로 무효된 여권은 재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사용불가하며 최근 5년이내 3회, 1년이내 2회 분실자는 관할 경찰관서에 경위 확인 의뢰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분실신고된 여권을 본인이 습득반납하는 경우에도 분실횟수 차감되지 않음(여권법 시행규칙 제 11조 개정 2019.06.12.)
훼손재발급
- 훼손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수수료(잔여유효기간 부여 : 25,000원)
구여권의 신원정보란 이탈, 봉제선 결함 등과 같이 여권의 자체 결함으로 인한 재발급시 기간 부여 및 수수료 징수 특례
영문성명정정사유로 인한 재발급
- 구여권
- 여권영문변경신청서
- 수수료(잔여유효기간 부여 : 25,000원)
영문성명은 여권법규가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으며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받아 출입국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음
영문성명 정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됨(증빙서류 필요)
- 1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2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외교부 심사)
- 3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4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5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6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8그 밖의 외교부 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드시 외교부 심사)
위의 정정사유와 증빙서류를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영문정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출입국 기록이나 기타 사항의 경중에 따라 영문정정 상담후에 영문정정이 가능함.(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