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운행허가
허가대상
- 축 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차량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
-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처리절차
방문신청
- 신청
- 접수
- 각 도로관리청 의견조회
- 검토 및 심사
- 결과통보
인터넷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 http://www.ospermit.go.kr) 신청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 자동허가
- 허가증 발급
수수료
수입증지 5,000원(노선당)
참고사항
- 높이 등을 고려하여 운행가능 여부 심사
- 각 도로관리청의 운행가능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