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신청
토지이동 신규등록신청
토지 임야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와 면적을 정하고 소유권을 조사하여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처리내용
- 신청기간 : 사유발생후 60일 이내
- 처리기간 : 3일
- 요건 : 지적측량하여 새로이 지번,지목,경계와 면적을 결정한 측량성과도가 있어야 함.
- 수수료 : 1,400(필지당)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63조, 동법시행규칙 제80조 및 81조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측량성과도
-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참고사항
신규등록 대상 토지는 이미 등록된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도로, 구거, 하천 등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인접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등록함.
문의전화토지관리과 033-737-3572, 3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