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안내
제안 VS 민원
제안이 뭔가요?
창의적 ·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원주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생각
제안 예시
- 소상공인을 위한 지자체 배달 어플 개발
- 공공청사에 건전지 테스터기 설치 운영
민원이 뭔가요?
원주시에 특정한 행위(처분 등)을 해달라고 요구
민원 예시
- 내 집 앞 가로등 설치 요구
- 도로변 불법주차 해결요청
제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 단순한 요구, 비판, 건의 사항
- 특정 개인, 단체 등의 사업 홍보
누구나! 언제나! 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우편, 방문 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안자격
원주시정에 관심있는 누구나
제안내용
행정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아이디어
운영기간
연중수시
제출방법
국민신문고, 원주시청 홈페이지, 우편, 방문, 팩스 등
- 우편 : (2638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원주시청) 8층 기획예산과 제안담당자
- 팩스 : 033-737-4804
제안처리절차
-
제안접수 · 분류제안(시민 · 공무원)
기획예산과 -
1차 심사채택 여부 결정
실무부서
(실무심사위원회) -
2차 심사창안 등급 결정
기획예산과
(제안심사위원회) -
통지 및 시상결과 통지
실무부서
시상규모
- 금상 : 500만원
- 은상 : 300만원
- 동상 : 100만원
- 장려상 : 50만원
- 노력상 : 30만원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시 · 중앙행정기관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채택된 제안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 · 진정(陳情) · 비판 · 건의 또는 불만표시에 불과한 것
- 언론 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행정제도 · 행정서비스 ·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요구가 보도되어 대중이 인지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
- 개인의 사생활 · 습관 등 사적영역이나 풍습 · 관습의 개선에 관한 것
- 특정 개인 · 단체 · 협회 · 기업 등의 사업과 그 홍보에 관련된 것
-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 결정된 것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유의사항
- 채택된 제안에 대한 모든 권리는 원주시에 귀속됩니다.
- 진정, 비판, 단순건의사항 등은 "민원안내/민원상담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