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제안안내

시민 제안 안내
제안 VS 민원

Q 제안이 뭔가요?

A 창의적 ·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원주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생각

제안 예시
  • 소상공인을 위한 지자체 배달 어플 개발
  • 공공청사에 건전지 테스터기 설치 운영

Q 민원이 뭔가요?

A 원주시에 특정한 행위(처분 등)을 해달라고 요구

민원 예시
  • 내 집 앞 가로등 설치 요구
  • 도로변 불법주차 해결요청
제안이
아니에요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 단순한 요구, 비판, 건의 사항
  • 특정 개인, 단체 등의 사업 홍보

누구나! 언제나! 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우편, 방문 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안자격

원주시정에 관심있는 누구나

제안내용

행정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아이디어

운영기간

연중수시

제출방법

국민신문고, 원주시청 홈페이지, 우편, 방문, 팩스 등

  • 우편 : (2638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원주시청) 8층 기획예산과 제안담당자
  • 팩스 : 033-737-4804

제안처리절차

  • 제안접수 · 분류
    제안(시민 · 공무원)
    기획예산과
  • 1차 심사
    채택 여부 결정
    실무부서
    (실무심사위원회)
  • 2차 심사
    창안 등급 결정
    기획예산과
    (제안심사위원회)
  • 통지 및 시상
    결과 통지
    실무부서

시상규모

  • 금상 : 500만원
  • 은상 : 300만원
  • 동상 : 100만원
  • 장려상 : 50만원
  • 노력상 : 30만원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시 · 중앙행정기관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채택된 제안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 · 진정(陳情) · 비판 · 건의 또는 불만표시에 불과한 것
  • 언론 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행정제도 · 행정서비스 ·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요구가 보도되어 대중이 인지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
  • 개인의 사생활 · 습관 등 사적영역이나 풍습 · 관습의 개선에 관한 것
  • 특정 개인 · 단체 · 협회 · 기업 등의 사업과 그 홍보에 관련된 것
  •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 결정된 것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유의사항

  • 채택된 제안에 대한 모든 권리는 원주시에 귀속됩니다.
  • 진정, 비판, 단순건의사항 등은 "민원안내/민원상담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권지현
  • 전화번호 033-737-2173
  • 최종수정일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