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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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과태료 업무소개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 가격을 확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
과태료 대상
- 허위신고 : 거짓신고를 한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자
- 지연신고 : 계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부동산실거래 지연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거래가격(원) 지연기간 |
1억 미만 | 1억 이상~ 5억 미만 | 5억 이상 |
---|---|---|---|
3개월 이하 | 10만원 | 25만원 | 50만원 |
3개월 초과 | 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토지 또는 건축물) | 과태료 부과기준 |
---|---|
1)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2 |
2)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2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4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7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9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50% 이상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