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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특정공사ㆍ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기준

특정공사 사전신고

관련근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 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 뚫기)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특정공사의 변경신고대상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사전신고증명서의 특정공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처리절차

  • 민원인
    신고서 작성
  • 사업시행전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민원인 통보
  • 면허세 납부 후
    신고필증 수령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관련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 건설업
    • 가. 건축물축조공사(「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 미터 이상인 공사)
    • 나. 토목공사
      •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 터 이상인 공사
      • 2) 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다.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라. 지반조성공사
      • 1)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2)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마. 도장공사(「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대상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증명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 변경 신고하여야 함(단, 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해야 함)
    • 1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2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가. 시멘트제조업(석회석의 채광ㆍ채취 공정이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건설업 중 사업의 규모가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공사
    • 3의 2. 제3호 각 목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규모를 10퍼센트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4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5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리절차

  • 민원인
    신고서 작성
  • 사업시행전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민원인 통보
  • 면허세 납부 후
    신고필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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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