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ㆍ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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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공사ㆍ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기준
특정공사 사전신고
관련근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 공사
-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 뚫기)공사
-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특정공사의 변경신고대상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사전신고증명서의 특정공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처리절차
- 민원인
신고서 작성 - 사업시행전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민원인 통보
- 면허세 납부 후
신고필증 수령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관련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 건설업
- 가. 건축물축조공사(「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 미터 이상인 공사)
- 나. 토목공사
-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 터 이상인 공사
- 2) 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다.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라. 지반조성공사
- 1)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2)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마. 도장공사(「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대상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증명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 변경 신고하여야 함(단, 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해야 함)
- 1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2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가. 시멘트제조업(석회석의 채광ㆍ채취 공정이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건설업 중 사업의 규모가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공사
- 3의 2. 제3호 각 목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규모를 10퍼센트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4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5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리절차
- 민원인
신고서 작성 - 사업시행전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민원인 통보
- 면허세 납부 후
신고필증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