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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목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

위원구성

10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8)

주요기능

옥외광고물 설치 심의

심의대상

  • 표시면의 높이 5m 초과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 표시면적 20㎡초과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1면의 표시면적이 10㎡ 초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 시장이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절차

  • 사업부서 안건신청
  • 건축과 안건신청
  • 심의안건 검토 및 보완
  • 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심의(자문)시기

수시 개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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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담당자 성하영
  • 전화번호 033-737-3355
  • 최종수정일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