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심의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목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
위원구성
10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8)
주요기능
옥외광고물 설치 심의
심의대상
- 표시면의 높이 5m 초과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 표시면적 20㎡초과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1면의 표시면적이 10㎡ 초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 시장이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절차
- 사업부서 안건신청
- 건축과 안건신청
- 심의안건 검토 및 보완
- 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심의(자문)시기
수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