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부여/관리
도로명주소 부여/관리 업무
기존의 지번중심의 주소체계에서 도로중심의 주소 체계로 바꿔 도로를 중심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의
건물번호를 부여히여 물류비 절감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비쿼터스 시대의 최상의 위치정보를 구축
건물번호를 부여히여 물류비 절감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비쿼터스 시대의 최상의 위치정보를 구축
도로명주소 신청방법
- 신 청 자 :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 신규부여 : 건물의 신축·증축·개축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때
- 재 교 부 : 건물번호판이 훼손·망실된 때
구비서류
- 건물번호부여신청서, 재교부신청서
- 건축물 배치도
- 수수료 6,300원
-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