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원개요
지원대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소득 · 재산과 관련 없음)
지원기준
주민등록 세대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 가구 구성일 기준일 : 2020년 3월 29일
- 가구원 : 주민등록법상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
- 동거인은 세대주나 세대원과의 관계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별도의 가구로 인정
- 국민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대상자일 경우는 포함
- 국민, 외국인, 재외국민 가구원 중 2020년 3월 29일 현재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되어있는 대상자는 가구원에서 제외
관련문의
거주지 읍면동 또는 원주시 긴급재난지원TF 콜센터 문의전화 : 033-737-3883
지원금액
세대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
지원금액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대상자 조회 방법
- 조회기간 : 2020. 5. 4. (월) 09:00 ~
- 조회방법 :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세대주만 가능) ⇒ 조회
지원금 신청 방법 (공통)
신청자격
대상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 (취약계층 세대주 제외)
취약계층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취약계층은 5월 4일 기존 계좌에 현금 先 지급 이체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 신청 시행
2020. 06. 15.(월) 부터 요일제 해제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달라집니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
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온라인 신청에 한함) |
예시 : 1987년생은 화요일에 신청 (신청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 온라인 신청)
토 · 일은 방문접수 불가,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 16.부터 "요일제" 제외
지원금 종류에 따른 신청 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충전 받고 싶다면?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
온라인 | 5. 11. ~ 6. 5. | 세대주 본인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 5. 18. ~ 6. 5. | 카드 연계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마감일은 추후 알림 예정입니다.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구분 | 신청기간 | 신청자 | 신청방법 | 선불카드수령 |
---|---|---|---|---|
온라인 | 5. 18. ~ 6. 21. | 세대주 | 원주시 홈페이지 실명인증 후 신청 | 3일후(주말제외)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수령 |
오프라인 | 5. 18. ~ | 세대주, 세대주의 '법정대리인' 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동일가구의 '가구원'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현장 수령 |
신청마감일은 추후 알림 예정입니다.
선불카드 관련 안내사항
잔액확인방법
- ARS 1644-5330
- 인터넷(농협카드) 홈페이지 : 카드 탭 → 기프트카드(카드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조회 가능)
카드 등록 시 재발급 가능
사용방법 및 재발급
- (결제방식) 마그네틱 카드방식 IC칩 전용 카드 체크기의 경우엔 사용불가
- (결제오류) 마그네틱 카드 손상, 가맹점 체크기 고장, 제한업종 착오 사용
- 카드 손상에 따른 재발급 농협 중앙회 지점 방문 후 카드 재발급
영업점명 | 소재지 | 대표번호 |
---|---|---|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 북원로 2135(무실동) | 033-730-8000 |
농협은행 원주시청 출장소 | 시청로 1(무실동), 시청내 1층 | 033-731-2627 |
농협은행 원주 원일로지점 | 원일로 115(일산동) | 033-737-7227 |
농협은행 북원지점 | 북원로 2720-1(태장2동) | 033-748-4326 |
농협은행 서원주지점 | 서원대로 383(개운동), 한신프라자빌딩1층 | 033-762-4734 |
농협은행 원주지점 | 북원로 2461(우산동), KCC빌딩 2층 | 033-747-8621 |
농협은행 원주남지점 | 치악로 1793(개운동) | 033-762-5100 |
농협은행 원주혁신도시점 | 건강로 3(반곡동), 주연빌딩 2층 | 033-746-2501 |
농협은행 학성동지점 | 원일로 188(학성동) | 033-737-7000 |
지원금 사용 안내
사용기한
2020. 08. 31. 까지 사용 잔액은 환급 불가
사용범위
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음
지원금 종류 | 지역제한 | 업종제한 |
---|---|---|
신용 · 체크카드 | 강원도 |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 준용 |
선불카드 | 원주시 |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 준용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안내 2020.8.31까지 사용 가능,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가능(신용, 체크카드가 가능한 대부분의 상점)
- 전통시장, 동네마트 등
- 주유소
- 음식점, 카페, 빵집 등
- 편의점
- 병원, 약국
- 미용실
- 안경점
- 서점
- 문방구
- 학원 등
- 사용제한(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 유흥 및 사행업종, 보험 등 각종 공과금)
-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 백화점
- 온라인 전자 상거래(PG업종)
- 대형전자 판매점
- 유흥업종
- 발 마사지 등 위생업종
- 골프장, 노래방 등 레저업종
- 카지노, 복권방 등 사행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상품권 업종
- 귀금속 업종
- 조세, 공공요금 업종
- 면세점
- 보험업(4대보험)
- 교통·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건
*상세한 사용제한 업종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사 콜센터 문의(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힘내라 우리국민, 힘내라 우리 경제 긴급재난지원금 대한민국정부
행정안전부
찾아가는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1인 가구 중 거동 불편자 (고령, 장애인 등)
- 신청기간 : 5. 18. ~ (구체적 일정은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상담 후 읍면동에서 민원인을 방문하여 접수
이의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5. 4. ~ (구체적 일정은 변동 가능)
- 신청자 : 세대주, 세대주의 '법정대리인' 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동일가구의 '가구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의견 통보 ⇒ 지원금 신청
기부 안내
근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유형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한 금액
방법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만원단위) 가능
사용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사용
세액공제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기부금액의 15%)
환수 안내
- 행정착오 · 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서식
구분 | 다운로드 |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주민센터 방문시 필요) | |
위임장 | |
이의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