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임
제도 안내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시행일자
| 건축물 연면적 |
5,000㎡ 이상 10,000㎡ 미만 |
10,000㎡ 이상 30,000㎡ 미만 |
30,000㎡ 이상 |
|---|---|---|---|
| 시행일자 | 2027. 7. 19. | 2026. 7. 19. ※ 과태료 부과 유예기한: 2027. 1. 18. |
2025. 7. 19. |
유지보수·관리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건축물 연면적 |
5,000㎡ 이상 15,000㎡ 미만 |
15,000㎡ 이상 30,000㎡ 미만 |
30,000㎡ 이상 60,000㎡ 미만 |
60,000㎡ 이상 |
|---|---|---|---|---|
| 선임자격 | 초급기술자 이상 | 중급기술자 이상 | 고급기술자 이상 | 특급기술자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 구분 | 선임기준일 |
|---|---|
|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및 신청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신고서 등 서류 지참 후 원주시청 5층 정보통신과에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문서24도 가능
- 제출서류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서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 신고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변경신고서 등 서류 지참 후 원주시청 5층 정보통신과에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문서24도 가능
- 신고사항
-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제출서류
-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 신고방법: 발급신청서 등 서류 지참 후 원주시청 5층 정보통신과에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문서24도 가능
- 제출서류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 구분 | 성능점검 | 유지보수·관리 |
|---|---|---|
| 근거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제1항 및 2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제1항 및 2항 |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 수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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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주기 | 매년 1회 이상 | 반기별 1회 이상 |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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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과태료 처분
| 위반행위 | 과태료 |
|---|---|
|
300만원 |
|
150만원 |
|
1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