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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1.10.27 조회수 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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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 안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7.7)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손실보상 대상은 ’21년7월7일 ~ ‘21년9월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영업제한: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2. 3/4분기 원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실내체육시설은 수영장만 해당되며, 타 실내체육시설은 해당없음), 직접판매 홍보관
※ 상기 시설유형 중 매출액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만 해당 됨

3. 지원한도: 분기별 최대 1억원에서, 최소 10만원

4. 신청기간
- 신속보상: 온라인 10월 27일부터 /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
- 확인보상: 온라인 10월 27일부터 / 오프라인 11월 10일부터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신청(10월 27일부터)
- 오프라인 신청: 원주시청 지하1층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무실(11월 3일부터 가능)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장시간 대기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온라인 부탁드립니다.

6.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 원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033-737-2923~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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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