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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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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연장 안내(1.17.~2.6.)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위중증 발생, 중환자 병상여력 등 주요 방역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설 연휴로 인한 감염의 전국 확산 우려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유행 확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방역상황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3주(’22.1.17.~2.6.) 연장하고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리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만남 자제, 증상 있으면 검사받기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2. 1. 17.(월) 0시 ~ 2022. 2. 6.(일) 24시 ◆ 변경사항 - 사적모임 ㅇ (기존)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4명까지 모임 가능) ㅇ (변경) 전국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6명까지 모임 가능) - 기타 방역수칙은 현행 유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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