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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2.01.17 조회수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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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변경 안내(1.18.~2.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위중증 발생, 중환자 병상여력 등 주요 방역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설 연휴로 인한 감염의 전국 확산 우려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유행 확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방역상황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3주(’22.1.17.~2.6.) 연장하고,
'22.1.17.일 정례회의를 통해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22.1.18.(화)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리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만남 자제, 증상 있으면 검사받기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2. 1. 18.(월) 0시 ~ 2022. 2. 6.(일) 24시
◆ 변경사항
ㅇ 사적모임
- (기존)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4명까지 모임 가능)
- (변경) 전국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6명까지 모임 가능)
ㅇ 방역패스
- 해제(6종 시설) :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백화점·대형마트
- 적용(11종 시설)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ㅇ 기타 방역수칙은 현행 유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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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