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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25
조회수 2916
비사업용(화물,승합,특수)자동차 8자리 및 긴급자동차(경찰,소방차 등) 전용번호판 도입 |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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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및 비사업용(화물,승합,특수)자동차 8자리 번호체계 개편
「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2021년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경찰,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번호판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해 시민들이 긴급 차량임을 확인 -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승합(700-799),화물(800-979),특수(980-997) 8자리 도입 - 비사업용(영업용 제외)자동차 번호판에 페인트식과 필름식번호판 소비자 취향에 따라 자율 선택 - 비사업용 번호체계 도입에 따른 품질성능 점검 및 (중형)번호판 발급수수료(7,8자리) 22천원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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