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단구동 안전도시과 공고 제2024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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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11-29 ~ 2024-12-16 |
제목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단구동 안전도시과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 위반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29. ~ 2024. 12. 16.(17일간) 3.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68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대상 및 내역: 붙임참고 5.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기간 내 단구동행정복지센터 안전도시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2024년 12월 16일까지)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공고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감경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 체납 시 체납된 과태료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개월간 부과하오니 과태료 납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단구동행정복지센터 안전도시과(☎033-737-5195, FAX. 033-737-4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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