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4 - 3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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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4-11-22 ~ 2024-12-12 |
제목 |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4. 11. 22.∼2024. 12. 12.(20일)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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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