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4 - 3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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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4-11-29 ~ 2024-12-19 |
제목 | 원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전부개정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원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11. 29. ∼ 2024. 12. 19.(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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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