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5 - 2607 |
|---|---|
| 입법예고 기간 | 2025-10-29 ~ 2025-11-03 (기간만료) |
| 제목 |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5. 10. 29. ~ 11. 3. (5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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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