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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1.07.27 조회수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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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지정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지정면 간현로186번길 나*자 외3명
3. 공고 기간 : 2021.07.27.~ 2021.08.13. (17일간)
4. 공고 방법 : 지정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나O자 외 3명).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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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