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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2.05.19 조회수 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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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흥업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5. 18. ~ 2022. 5. 26. (8일)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3. 대 상 자 : 원주시 흥업면 사제로 483 (박**)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최고공고결재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사업소,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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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