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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24
조회수 54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우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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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직권조치대상자에게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기간: 2022.11.23.~12.09. 2.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3.공 고 자: 이**(원주시 우산초교길) 4.공고장소: 우산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45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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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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