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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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현진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문화예술과 예술팀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10,000원 |
민원분야 | 문화예술 |
사무안내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내용의 변경사항 발생 시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변경사항을 등록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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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인에 한함) 3. 등록증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령 확인사항 (소재지 변경시에 한함) ①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소방서 ② 전기안전점검 여부 - 전기안전공사 ③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여부 - 교육청 |
관련법제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1000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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