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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08
조회수 16404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 관리상식(정기검사·의무보험편) | |
【정기검사.】
▣ 자동차 검사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하나, 검사 기간 확인하는 방법 ① 자동차등록증 오른쪽 밑에 적혀있어요. ②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간편조회로도 알 수 있어요. ③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이전·이후 31일 동안이 검사 기간이에요. 둘, 검사 받는 방법 검사기간 확인 → 검사소나 공업사 방문(전국에서 가능) → 정기검사 완료 ☎ 02-740-0499 (검사소 예약팀)/ ☎ 033-254-4825(공업사 안내) ▣ 정기검사 문자(SMS)알림 서비스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혹은 콜센터 1577-0990로 신청하세요. ☂ 정기검사 과태료 상식 ☂ 검사기간이 지나서 검사를 받거나 자동차를 팔거나 혹은 말소되면 최저 2만원부터 최고 30만원 ▣ 정기검사 명령 불이행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될 수 있어요!!! 【의무보험.】 ▣ 의무보험 미가입한 자동차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와요! ☂ 의무보험 과태료 상식 ☂ 의무보험 미가입한 기간에 따라 최저 9천원(이륜차)부터 최고 230만원(영업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