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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2.08.16 조회수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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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자 확대 및 신청안내
* 2022년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자 확대 및 신청안내

- 대상: 9-24세 (1998년생~2013년생) 저소득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법정 한부모가족

- 신청기간: 2022년 1월 ~ 2022년 12월 16일
※ 한번신청하면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속지원(조건충족시)

- 지원금액: 최대 150,000원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월 지급액: (1-6월) 12,000원 / (7~12월) 13,000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누리집, 앱에서 신청(www.bokjiro.go.kr)
※ 복지로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인증으로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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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