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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3.04.10 조회수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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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직권조치대상자에게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04.10. ~ 2023. 04.30.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3. 공 고 자: 유**(원주시 돌터1길), 김**(원주시 우산공단길),
김**(원주시 우산공단길), 최**(원주시 봉화로)
4. 공고장소: 우산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2023-1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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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