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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3.04.11 조회수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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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2021년 4분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1년 4분기)
2. 공고내용 : 원주시 치악로, 김**외 8명
3. 조치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조치일자 : 2023. 4. 11.
5. 공고기간 : 2023. 4. 11. ~ 2023. 4. 26.
6. 공고장소 : 단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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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