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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27
조회수 1211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북원로 권** 3. 공고기간: 2023. 4. 27. ~ 2023. 5. 14. (14일 이상) 4. 공고방법: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3-19).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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