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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04
조회수 1234
20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1. 보급대상: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받은 자 2. 보조기기: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제품 3.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8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추가 지원) 4. 신청기간: 2023. 5. 8. 08:00 ~ 6. 23. 18:00(우편신청의 경우 접수마감일가지 도착분에 한함) 5.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방문 신청, 우편 신청 6. 결과발표: 2023. 7. 19.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 7. 문의 기기관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1588-2670) 신청관련: 강원도청 정보화정책과 담당자(033-249-2151)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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