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명륜1동 제2023 - 6 |
---|---|
공고기간 | 2023-03-31 ~ 2023-04-14 (기간만료) |
제목 |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명륜1동 |
내용 |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3. 31. ~ 4. 14.(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 원주시 명륜1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주간교육 2023. 4. 5. ~ 4. 7. / 4. 12. ~ 4. 13. 야간교육 2023. 4. 25. / 2023. 4. 27. 주말교육 2023. 4. 29.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바. 문 의 처: 원주시 명륜1동 민방위 담당자(☎ 033-737-5749)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