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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공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공고기간,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판부면 제2023 - 21
공고기간 2023-04-27 ~ 2023-05-15 (기간만료)
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판부면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3. 04. 27. ~ 2023. 05. 15.(18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503 판부면행정복지센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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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