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판부면 제2023 - 21 |
---|---|
공고기간 | 2023-04-27 ~ 2023-05-15 (기간만료) |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판부면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3. 04. 27. ~ 2023. 05. 15.(18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503 판부면행정복지센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