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3 - 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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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4-27 ~ 2023-05-17 (기간만료) |
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청문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설방재과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법 제83조제3호(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청문실시 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청문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4. 27. ~ 2023. 5. 17. (20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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