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5 - 219 |
---|---|
공고기간 | 2025-01-22 ~ 2025-02-05 (기간만료) |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처분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 22. ~ 2025. 2. 5.(14일간) 3.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및 제68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붙임참조 5. 공시송달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 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원주시청 자원순환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원주시청 자원순환과(☎ 033-737-3126, FAX. 033-737-4815)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