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5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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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5-02-08 ~ 2025-02-11 (기간만료) |
제목 | 전북 군산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가금(토종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알림 |
작성자 | 축산과 |
내용 |
전북 군산시 소재 토종닭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가. 목 적: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 나. 지 역: 전국 다. 대 상: '토종닭' 사육농장, 관련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 라. 기 간: 2025. 2. 7. 23:00 ~ 2025. 2. 9. 11:00 (36시간)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5. 2. 8.(토) 02:00부터 적용 마. 내 용: 이동중지 바.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문 의 처: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033-737-4407) 붙임 가금(토종닭)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전북 군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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