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0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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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정기분 면허세 부과 | |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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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정기분 면허세 부과 □ 원주시에서는 2003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우편을 통하여 일제히 발송, 납기내(납기 2003. 1. 16∼2003. 1. 31)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과세기준일 2003. 1. 1) □ 市가 2003년 1월 1일자기준으로 부과한 2003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내역은 지난해(2002년) 20,790건에 2억2,194만원 보다 1,014건 1,245만원이 증가한 총 21,804건에 2억3,439만원이 부과되었다. □ 이는 공장증설 및 신설로 인하여 점용 면적 증가로 1종 부과대상이 증가하였으며 또 택지개발로 인한 신흥 음식점 증가로 4종 식품접객업(330㎡)허가 증가로 인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 등과 신고의 수리·등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권리의 설정·금지의 해제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인 성격과 단순한 신고의 수리·등록 등 수익과 관계없는 특정 행위에도 부과하는 행위세적 성격의 지방세로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매년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과 신규면허나 변경면허 취득시의 수시분으로 구분되며 □ 납부방법은 정기분은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수시분은 신규 면허증서를 교부 받을 때 농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 2003년도 정기분 면허세 고지서를 분실 또는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 세무행정담당(☎741 2295)에게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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