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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4.12.24 조회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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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내년부터 하수도 요금 인상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문의전화 033-737-4227
□ 원주시 하수도 요금이 내년 1월 고지분부터 15% 인상된다.

□ 시는 장기 경제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2017년부터 동결했으나, 하수처리비용 상승, 하수처리시설 확충 재원 마련 등을 고려해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 특히 2023년 원주시하수도사업 결산 결과, 하수 1㎥(톤)당 처리비용은 2,167원인데 비해 사용료는 605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27.9%에 그쳤으며, 전국 평균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45.6%보다 17.7%p나 낮은 수치이다.

□ 하수도 요금 인상은 2025년 1월 고지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며, 인상률은 매년 15%이다.

□ 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상수도 요금만 감면됐던 3세대 가구, 3자녀 가정에도 하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 시 관계자는 “생산 원가 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라며,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3년에 걸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한편 시는 지난 9월 개최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적정 인상안에 대한 검토를 거쳤으며, 12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과해 오는 27일 「원주시 하수도 조례」 개정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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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