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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 신고 포상금

작성일 2018.03.12 조회수 373
시민참여 > 신고센터 > 신고포상금 > 야생동물 밀렵 신고 포상금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신고 포상금
작성자 환경과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포상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포상금의 지급)

2018년 예산 : 2,000천원

지급방법 : 신고 접수 시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예산 내 지급


( 문의 전화 : 환경과 환경행정팀 033-737-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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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담당자 우현영
  • 전화번호 033-737-3037
  • 최종수정일 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