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 및 창업지원 정보
작성일 2024.07.02
조회수 899
| 외국인력 중 전문인력(E-7-1) 고용 수요조사 | |
| 작성자 | 기업지원일자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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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는 관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직 종: 외국인력 중 관리자 및 전문가 등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67개 전문인력(E-7-1) *세부 직종은 서식 참고 -제출방법: 팩스 송부(033-737-4813) -제출서류: 붙임 서식 -제출기한: 2024.07.12.(금) <고용업체 요건> - (고용업체 규모) 3개월 이상 근무한 5명 이상 국민 고용자 보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함 - (고용비율)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 - (임금요건)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 중소기업, 벤처기업, 비수도권의 중견기업의 경우 전년도 GNI 70% 적용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미체납 등 <전문인력 요건>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보유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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