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 및 창업지원 정보
작성일 2024.12.06
조회수 993
|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변경사항 안내 | |
| 작성자 | 기업지원일자리과 |
|---|---|
|
법무부 체류관리과-9585(2024.12.2.)호와 관련하여 체류관리 지침이 개정되어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주요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추천가점의 신청 요건에 맞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24.12.20.(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