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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 및 창업지원 정보

작성일 2024.12.06 조회수 993
분야별정보 > 기업/경제 > 중소기업지원 및 창업지원 정보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기업지원일자리과
법무부 체류관리과-9585(2024.12.2.)호와 관련하여 체류관리 지침이 개정되어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주요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추천가점의 신청 요건에 맞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24.12.20.(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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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업지원일자리과
  • 전화번호 033-737-2973
  • 최종수정일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