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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작성일 2025.01.13 조회수 38240
분야별정보 > 교육/취업 > 취업정보 > 구인정보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구인 신청 기업 및 기관 필독】 채용 공고 게시 신청 시 준수 사항 안내
작성자 기업지원일자리과
채용공고 게시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주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과 고용노동부의 '고용24(구 워크넷)'에 채용공고 게재를 희망하시거나, 원주시가 개최하는 오프라인 대면 면접방식 채용행사인 『원주시해피데이』에 참가하여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시는 기업 및 기관의 인사담당자께서는 아래 안내 사항을 꼭 읽어 보신 후 조건을 갖추어 구인 신청 또는 행사 참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인신청과 게시의 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동일하며, '직업안정법'과 고용노동부 '취업알선지침'에 의거하며, 기본적인 게시 신청 자격 기준은 기업 또는 기관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즉 근로자 채용 시입니다.
(*단, 위 조건이 충족되어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채용공고는 시민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게재하지 않습니다.)

- 원주시일자리지원센터 -


【구인공고 게재 신청】

○ 필수 제출서류
1. 첨부된 구인신청서(상용) 양식을 작성하신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채용담당자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
~ 제출된 신분증 사본은 확인 후 즉시 파쇄됩니다. 이 신원확인 과정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알선 신원 확인 업무지침'에 따릅니다. (*업무지침 : 구인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 사업자 또는 인사담당자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어느 하나를 제출받아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도급, 용역(미화, 경비 등) 업종 기업은 구인 신청 시 '원청과의 도급 또는 용역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 상에는 구인 신청서 상의 채용 직종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예 : 생산, 청소, 경비 등등)

3. 파견근로자 구인 신청서 접수 경우는 『근로자 파견 계약서』 와 근로자와 체결 예정인 『근로계약서』 각 1부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 신청 시 준수 사항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필수 근로조건(최저임금, 근로 시간,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공지에 게재된 '『소규모 사업장 종사 노동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당해년도 최저임금 준수 필수
- 고용노동부 고시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급 2,096,270원

3.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접수 방법
- 이메일 job1025@korea.kr
- 팩스 ☎033-737-4889


【 기 타 】

○ 기 등록된 채용공고 재 게재를 원하시는 경우
- 최초 게재 후 15일 경과 후 재 게재 가능
- 구인신청서를 재작성 신청 필수 **전화 등으로 재게재 요구는 불가합니다.

○ 기 게재된 구인공고의 임금 형태, 고용 형태, 근로 형태 등의 필수 근로조건 수정 시에는 구인신청서를 재작성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고 인증기관은 신청서 상의 필수 근로조건 사항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상시 구인 등의 이유로 반복적으로 구인공고를 게재하는 기업도 해당 년도가 바뀐 후 최초 게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의 변동상황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구인 공고 게시 불가 (직업안정법 8조에 의거) ◀
ㅇ 최저임금 미만 구인정보 게시 불가
ㅇ 직업소개자, 채용대행업자 등과 같이 구인자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는 경우 구인신청 수리거부 게시 불가
ㅇ 지입, 보험영업원과 방문교사(개인사업자로서 계약성립 건수, 관리회원 수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받는 경우)등 기본급을 제공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인 수당제 영업사원의 구인은 사업 종류에 관계없이 구인등록 제한 게시 불가
ㅇ구인 허위정보 기재 시 게시 불가
ㅇ구인자가 아이디어 수집, 사업장 홍보, 물품판매・부업알선, 수강생(훈련생) 모집, 자금모금 등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거짓구인광고에 해당하므로 그 신청의 수리를 거부.


※첨부 : 구인신청서(상용)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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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업지원일자리과
  • 담당자 양휴경
  • 전화번호 033-737-2889
  • 최종수정일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