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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고액·상시체납자공개

작성일 2023.01.13 조회수 886
정보공개/개방 > 재정정보 > 고액·상시체납자공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020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작성자 징수과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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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징수과
  • 담당자 김태영
  • 전화번호 033-737-2391
  • 최종수정일 20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