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시체납자공개
작성일 2023.01.13
조회수 886
2020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
작성자 | 징수과 |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 이전글 201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다음글 202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