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2.25
조회수 1049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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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1. 2. 25. ~ 2021. 3. 9. 다. 대 상 자: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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