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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4.27 조회수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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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계획 안내
작성자 소초면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21년까지 한시 지원이었으나, 도내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강원도와 도로공사가 협업하여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보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대상자분들은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연례반복)
2. 사 업 량 : 2,000대
3. 사 업 비 : 56,000천원 (도비 11,200, 시군비 44,800)
4. 사업내용 :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 지원
5. 지원대상 : 강원도 등록장애인이면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통행료할인카드) 소지자
6. 신청 및 접수:
- (방문) 관할 주민센터 및 도로공사 영업소 ※ 지문정보 등록 후 사용
- (전화신청) 1899-6804(하이원), 1599-4660(하이나비)
* 제외대상 : 2015. 8월 이후 구매자
7. 문의: 033-737-5590(소초면행정복지센터 장애복지담당)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발급 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강원도에 차량 등록한 차량** 1대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 ① (승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 위 ①~⑤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부착된 차량
※ 단,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렌트카) 및 법인 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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