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5.04.14
조회수 194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지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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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4. 14. ~ 2025. 4. 30. 3. 공고내용 : 첨부파일 확인 4. 기타사항 가. 장애인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5.04.25.(금)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동행정복지센터(☎054-339-70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장애인등록취소처분 사전통지서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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