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5.05.20
조회수 164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지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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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5. 19. ~ 2025. 6. 2.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첨부파일 확인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동면행정복지센터 나. 제출기간: 2025년 7월 2일까지 다.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919 라. 문의사항: 063-620-4035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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