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5.06.21
조회수 57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지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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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6. 18. ~ 2025. 7. 2. 다. 공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마. 문 의 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동면 행정복지센터 (☎063-620-4035)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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