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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10.19 조회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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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주민등록 최고공고
작성자 판부면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1.10.19. ~ 2021.11.01. (13일간)
3. 대 상 자: 1명
김현빈(1990.12.10.), 판부면 오성마을길 36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시작일 2021-10-19
종료일 2021-11-01
다중표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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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김슬기
  • 전화번호 033-737-5539
  • 최종수정일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