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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6.03.06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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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및 초중고 교육비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신림면
1. 지원대상
1)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2) 초중고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2.지원내용
1)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고), 입학금 및 수업료
2) 교육비지원: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등

3.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2) 내방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4.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5. 문의사항: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544-9654(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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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신림면
  • 전화번호 033-737-5706
  • 최종수정일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