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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8.17 조회수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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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사업 안내
작성자 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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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이미지1에 대한 대체텍스트입니다
이런점이 궁금합니다 !
Q.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장애연금을 신청하신 경우,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만 65세 이상인 경우
2. 07년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재의 장애정도 판정을 받은 경우

Q.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진단비, 검사비를 포함하여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Q.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장애인연금은 지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고려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에서 탈락하지않습니다.

Q.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용?
장애인연금 수급자에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 압류 방지를 할 수 있는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인행 등 참여금융기관에 신청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름의 동행,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보건복지부-장애인연금제도 전반안내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12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mohw.go.kr
국민연금공단-장애정도 심사제도 안내(장애정도 판정관련 민원상담)
-국민연금콜센터 : 국번없이 1355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및 소득·재산 조사 관련 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연금 |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상단 이미지2에 대한 대체텍스트입니다

성인 중증장애인이시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세요!

수급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선정기준액(2022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만2천원

급여종류(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만18세 이상만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월 최대 30만 7천 5백원 지급
부가급여(만18세 이상)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지급대상 및 금액
구분 - 합계(만18세~만64세 / 만65세) | 기초급여(만18세~만64세) | 부가급여 (18세~만64세 / 만65세) (단위 : 원)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 387,500 / 387,500 ) | (307,500) | ( 80,000 / 387,500 )
주거·교육 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 ( 377,500 / 70,000 ) | ( 307,500 ) | ( 70,000 / 70,000 )
차상위초과 - ( 327,500 / 40,000 ) | ( 307,500 ) | ( 20,000 / 40,000 )
*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
(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성인 경증장애인이시면
장애수당을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 40,000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 20,000원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의 장애인 ※만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자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구분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급여수급자)
중증 (종전 1급,2급,3급 중복) | 220,000원 | 170,000원 | 90,000원
경증 (종전 3-6급) | 110,000원 | 110,000원 | 30,000원

장애인자립자금을 대여해 드립니다!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대여목적 :
무보증 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5,000만원 이하)
금리 최고 연2.0%,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대여목적 : 생업자금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기술훈련비 등
※ 생계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융자불가
※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01. 신분증 및 통장사본 준비
본인신청 시 : • 신청자의 신분증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
•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02. 신청서 작성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대리신청 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인 경우)
※ 신청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03. 신청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04. 심사
• 자산조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장애정도재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05. 결과통보
• 지급대상자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
06. 지급
• 매월 20일 연금지급(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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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개운동
  • 담당자 이경아
  • 전화번호 033-737-5736
  • 최종수정일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