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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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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2023년 기초연금 신청안내]
작성자 개운동
[기초연금 신청 안내]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인 자 (2023년 기준 1958년생)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본인 공인인증서 소지 시) : http://online.bokjiro.go.kr

■신청기간 : 상시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 지급하되 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108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등의 가액)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원주기준 8,500만원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지원금액
- 단독가구 및 부부 중 1인 수급: 월 최대323,180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부부 2인 수급: 월 최대 258,550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지 급 일 : 매월 25일

■신청제외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예외 및 특례 기준은 문의 필요)

■구비서류 : 신분증 및 기초연금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서류 지참(해당자만)

■문 의 : 개운동 행정복지센터 기초연금 담당자 033-737-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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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개운동
  • 담당자 이경아
  • 전화번호 033-737-5736
  • 최종수정일 2022.12.12